국정농단 피의자들 ‘朴 1심’까지 선고 늦춘다

국정농단 피의자들 ‘朴 1심’까지 선고 늦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01 22:40
수정 2017-05-02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같은 사안, 하나의 결론”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준비기일이 2일 시작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숨 가쁘게 진행 중이다. 이미 심리를 마친 몇몇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까지 지연되고 있다. 한 재판부가 맡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이미지 확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막을 올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0월 중순쯤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연동해 최씨나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의 1심 선고도 이때쯤으로 늦춰질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추후 병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는 미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같은 경우다.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은 영재센터 건은 박 전 대통령,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들이 공범관계로 규정돼 결론이 똑같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결론 내리려면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진술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이 부회장 재판의 향배다. 박 전 대통령과 재판부가 다른 이 부회장은 1심 선고를 박 전 대통령보다 이른 시점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치열한 법정 공방 때문에 특검법이 정한 기소 후 3개월 선고는 어려워졌으나 재판부는 최대 구속 기간인 8월 말 안에 선고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대한 증거를 심리하다 선고가 구속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다를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들은 5~6월 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구속 기소) 광고감독, 이대 학사비리 연루된 류철균·이인성 교수 재판은 4월 말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