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어머니 김장자 회장과 함께 재판 원해”

우병우 아내 “어머니 김장자 회장과 함께 재판 원해”

이주원 기자
입력 2017-05-16 14:04
수정 2017-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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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모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회사 명의 카드와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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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우병우 부인
법원 출석한 우병우 부인 연합뉴스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김씨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사건 첫 재판이 7월로 예정돼 사건을 합치면 진행이 늦춰질까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이씨는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이날 법정에서 받아봤다며 혐의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도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3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2천만원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비위를 알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하거나 공무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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