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이번 주 선임

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이번 주 선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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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여러 명 선정할 듯

재판은 빨라도 새달 중순 재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재개하기 위해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다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사퇴 의사를 거듭 확인한 지난 19일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관할 내 사무소를 둔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 선정한다.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이미 여러 국선 변호를 담당 중인 처지여서 박 전 대통령 담당은 일반 국선 변호사 중에서 선정될 전망이다. 7명으로 구성된 이전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를 변론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국선변호인단도 대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바로 재판에 돌입하긴 어렵다. 국선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거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 주쯤에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16일 변호인단 사임과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9일과 20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 선임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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