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3 07:29
수정 2017-10-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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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한 내연남의 부인을 ‘청산가리 소주’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로 독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대법원은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과 불륜관계인 남자의 본처였던 피해자(당시 43세)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2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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