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6 16:10
수정 2017-1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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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 들어서자 노조원들이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7.1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 들어서자 노조원들이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7.1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가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방문진이) 그 사이 임시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고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돼 이사로서의 권한이 침해·박탈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야권 이사들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김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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