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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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1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현금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른다’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캐리커처
이명박 캐리커처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6시 25분까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의 대면 조사를 받은 뒤 190여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검토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활비의 본래 용도인 ‘대북공작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작성해 보고한 해당 문건은 다스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신병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앞서 조사받은 가족·측근들의 진술과 상반된 데다, 작성자 조사 등 검찰이 이미 검증한 문서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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