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사건’ 담당 검사, 과거사 조사 중 명퇴 논란

‘유우성 간첩 사건’ 담당 검사, 과거사 조사 중 명퇴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22 22:42
수정 2018-07-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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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효 지나 가능… 수당 약 2억원 檢 “비위 아닌 진상조사, 명퇴와 무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유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시원(47·사법연수원28기)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해 논란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유씨 수사 당시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해 명예퇴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다. 부장검사로 명예퇴직하면 통상 2억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유씨 사건을 담당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가 이 문서가 위조 서류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 부장검사는 이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의 결론은 검사들이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증거 조작을 했다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현재 대검에 꾸려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조사는 검사에 대한 비위 조사가 아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명예퇴직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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