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1세대 커피전문’ 시대를 연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탐앤탐스 매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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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0일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특경법상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제조업체가 탐앤탐스에 지급한 우유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과자, 완구, 우유 등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통상 우유 제조업체들은 1리터 한 팩당 장려금 100~200원을 커피업체에 지급한다. 그러나 장려금을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김 대표가 탐앤탐스 대표 제품인 ‘프레즐’(매듭 형태의 빵) 반죽을 공급하는 중간 회사를 설립해 일종의 통행세를 걷거나,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탐앤탐스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를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서류에 부합하게 증언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월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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