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취업 청탁’ 우윤근 주러 대사 무혐의

‘1000만원 취업 청탁’ 우윤근 주러 대사 무혐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08 23:46
수정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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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취업 청탁’ 의혹이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 대사를 고소한 사업가 장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함께 무혐의 종결됐다.

장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고소했다. 장씨는 조카 취업이 무산된 이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를 찾아갔고, 우 대사의 측근이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우 대사를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불러 조사한 뒤 두 고소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장씨가 주장하는 수수금액, 포스코건설 공채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도 비추어 볼 때 취업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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