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비롯해 제약업체 경영진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한국백신 등 결핵(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사업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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