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에 ‘욕설 댓글’ 2심서 벌금형

김성태 의원에 ‘욕설 댓글’ 2심서 벌금형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05 23:50
수정 2020-02-0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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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인터넷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게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포털사이트에서 보고 ‘병×’, ‘지×’,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등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춰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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