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집에 CCTV 몰래 설치한 남편 유죄일까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집에 CCTV 몰래 설치한 남편 유죄일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2-21 07:59
수정 2022-0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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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려고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휴대전화 속 소셜미디어 내용을 캡처한 남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가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내 모르게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 아내의 불륜 의혹을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오기 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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