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경찰,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8-23 15:11
수정 2022-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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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연 서울의 소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연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6.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이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방송사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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