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공수처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24일 공수처 검사 A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따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는 기소 절차다.
A씨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9년 2월 배우자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주먹으로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A씨가 현직 공수처 검사인 점을 감안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수처는 현재 A씨에 대한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A씨의 사표가 한 차례 반려된 뒤인 9월 말에 다시 사표를 제출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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