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른 30대

“스트레스 풀려고”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른 30대

입력 2023-05-03 16:08
수정 2023-05-03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등에 여러 차례 방화를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여 벽면을 태우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44일 동안 5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공사 현장 등에 불을 지르거나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에는 또 다른 옥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재판에서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