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09 10:38
수정 2024-03-11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