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가르쳐주다가 엉덩이 때려…50대 학원 강사 집유

여학생 가르쳐주다가 엉덩이 때려…50대 학원 강사 집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2 11:22
수정 2024-07-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여학생에게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20일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