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논술시험 효력 정지’ 뒤집혀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13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8일 2차 시험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통신사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법원이 인용했다. 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연세대는 예정대로 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연세대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는 상관없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미리 배부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본안 소송까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가 즉시항고해 2심으로 올라갔고, 이날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술시험의 효력도 인정됐다.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첫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과 별개로 시행하기로 한 추가 시험(2차 시험)도 오는 8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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