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속보] 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7-10 02:20
수정 2025-07-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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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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