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부정행위 자진신고 땐 제재 감경

KBO, 부정행위 자진신고 땐 제재 감경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7-23 00:04
수정 2016-07-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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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긴급실행위 재발방지 논의

새달 12일까지 신고·제보 받기로
경기 모니터링 후 수사 의뢰 계획

KBO가 부정행위를 한 선수의 자진 신고를 우선 받기로 했다.

승부조작 사건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KBO는 22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부정행위 관련자를 찾아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KBO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선수단과 구단 등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 처분 대신 2∼3년 관찰기간을 둔 뒤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할 예정이다.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실행 중인 경기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KBO는 “2012년부터 전 경기를 다시 모니터링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1회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한 경기, 4회까지 양 팀 합계 6점 이상 경기 등을 중심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한 뒤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C 이태양이 벌인 승부조작이 다른 경기에서도 시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도입하는 ‘리플레이 센터’를 활용해 전 경기 파일을 구축하고 경기장에 파견하는 경기운영위원이 당일 경기 시작 전까지 전날 경기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KBO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부정방지와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연간 2회인 교육을 4회로 늘리고 시즌 개막 전 1회, 시즌 중 상·하반기 각 1회, 시즌 종료 후 1회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선수는 출전이 금지된다.

KBO는 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의 중인 에이전트 제도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6-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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