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암매장범 징역 3년 그대로 확정

동거녀 암매장범 징역 3년 그대로 확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6-08 20:58
수정 2017-06-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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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선처를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감형돼 논란이 일었던 동거녀 암매장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청주지검은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39)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해석 및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기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상고 기한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일주일인 8일 자정까지 지만 상고를 할 수 없어 이씨의 형은 징역 3년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A(사망 당시 36세)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생과 함께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영원히 묻힐뻔한 이 사건은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다.

논란은 2심 재판부가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그러나 이씨 측과 합의했다는 유족이 피해자와 20년간 남남처럼 지낸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검찰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와의 합의를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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