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과정 녹음 제도 시범 실시

경찰 조사 전 과정 녹음 제도 시범 실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1-07 15:51
수정 2018-0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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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과정 인권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두 곳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에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나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진술녹음제도는 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임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내 조사실 21곳에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녹음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에 암호화 돼 내부 망에 보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녹음된 파일은 오는 9월 1일 일괄 삭제한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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