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지자체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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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는 하도급 관행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2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는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입찰 참여업체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하고 공사대금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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