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주 27일 이사회… 일부 사외이사 사퇴여부 관심

KB지주 27일 이사회… 일부 사외이사 사퇴여부 관심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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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선임 등 논의

KB금융지주가 다음주 이사회를 연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등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준법감시인 선임과 새로운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KB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 변경에 따라 최근 부사장급인 준법감시인을 신설, 이민호 전 국민은행 상임법률고문을 선임했으며 이사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또 이사회는 25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업의 회장인 A 사외이사는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연내 사퇴 의사를 피력해왔다. 새 모범규준을 고려해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A 사외이사는 “법률적인 검토 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국민은행 사외이사에서 KB금융 사외이사로 변경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 다른 사외이사들에게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올해 바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는 자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3월 4년간의 임기가 끝나는 B 사외이사도 지난해 연임 과정과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 등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올해 3월 임기가 돌아오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사회 관계자는 “27일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 선임 외에 사외이사 제도 개선안도 다룰 예정”이라면서 “현재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이 분리돼 있어 큰 변화는 없겠지만 현재 6년까지인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이를 논의할 것”이라며 “공석이 생기면 급히 사추위를 구성해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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