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방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A양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중생 A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작은방 침구류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
아파트 해당 세대는 집 안과 가재도구 등이 불타 소방 추산 1억 2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6분만인 오후 11시 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부모가)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 자세한 화재 원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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