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때 꼭 자필 서명을

보험가입때 꼭 자필 서명을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본인 서명없으면 무효” 판결… 소비자 주의 요망

‘생명보험에 들 때는 반드시 서명을 하세요.’

지난 2월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나중에 보험금을 내고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보험업계 주변에서 하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에게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서명을 해 둬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계약자들은 지금이라도 자필서명 확인서와 보험보장 확인서 등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약속을 받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지금까지 자필 서명을 안 한 피보험자들이 있다면 가까운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면서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문의해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귀국할 때 자필서명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