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유동성 위기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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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어음 결제 어려워

부동산경기 침체로 광주·전남지역 도급순위 2위 규모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광주지법 민사10부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244억원, 매출액 8463억원으로 국내에선 35위 규모 건설사다. 그러나 최근 충남 천안 두정동에 2000가구의 아파트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어 5일 돌아오는 300억원가량의 어음 결제가 어려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남양건설에 대해 심문과 현장 검증을 거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건설과 계열사인 남양환경개발이 시행 중인 4개 사업장은 이미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4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 입주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남양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4개 현장 5855가구는 남양건설이 부도·파산 등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다른 건설사로 시공자가 바뀔 수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주보가 공사의 책임을 지므로 입주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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