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표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지주사 금융사 소유 허용

2년표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지주사 금융사 소유 허용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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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보험사 포함)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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