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아이클릭아트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롭다는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붙인 입주민이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물에 담긴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에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한 내용이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아파트 입주민 A(50대)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받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게시물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는데도 어디에선가 자꾸 담배 냄새가 집으로 들어와서 그랬다”면서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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