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저신용자에게 7% 특별우대금리 적금 출시

우체국, 저신용자에게 7% 특별우대금리 적금 출시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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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근로 빈곤층의 위험보장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을 선보인 우체국이 저신용자들을 위해 연 7%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저신용자의 자립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을 22일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신용등급 7~10등급으로 만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기본금리(3%)에 연 7%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은 많았으나,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 한도는 300만원이다.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개인 신용등급은 우체국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작성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일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300억원 한도로 1만3000명에게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되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예금상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콜센터(1588-1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 Q&A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7~10등급)이며 만 20세 이상의 실명 개인이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신용등급 확인은 어떻게 하나.

 본인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자필서명한 후 우체국 금융단말기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신용등급을 확인한다.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은 한시 판매하는 상품으로 출시일(4월22일)부터 1만3000 계좌를 한도로 판매한 후 판매 중지되므로 가입 의사가 있으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어떤 혜택이 있나.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은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는 낮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연 7.0%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해 저신용자의 목돈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가입한도는 어떻게 되나.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저축할 수 있으며, 자유적립식 적금이므로 가입기간(1년)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족이 가입할 수 있나.

 예금주 본인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해당자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가입할 수는 없다.

중도해지 할 수 있나.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는 있으나, 중도해지 시에는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으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압류될 수 있나.

 압류가 금지되는 상품은 아니며 압류시 우체국의 기존 예금상품의 압류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과세 상품인가.

 우체국 새봄자유적금은 별도의 비과세 상품은 아니며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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