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대상 522만명…31일까지 납부

종소세 신고대상 522만명…31일까지 납부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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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명 성실신고 유도…구제역 피해농가 세정지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5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은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되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으로 전년보다 12.3%(73만명) 줄었다.사업자 453만 명,비사업자 69만 명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상 중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3만5천 명은 중점관리,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5년간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고 체납·과세자료,세무조사 후 신고내용,동종업종의 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해 변호사,의사,학원,장례식장 등 5천 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 신고사항을 전산 분석해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탈루 가능성이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 명을 선별해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우선하여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자신이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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