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도 연체이자 ‘제자리’

금리 내려도 연체이자 ‘제자리’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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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출금리가 계속 하락세지만 은행들이 연체이자율에는 하한선을 정해놓아 이같은 하락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이 이자 수입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 약관상 연체된 대출에 붙는 가산금리제에 우선하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업은행은 연 14%, 신한·하나은행은 각각 연 16·17%다. SC제일은행의 연체이자율 하한선(대출 5억원 이하)은 연 18%에 달한다.

연체이자율로만 따지면 각 은행이 연 8~10% 정도다. 국민은행은 3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은 연 8%, 3~6개월 이내에는 연 9%, 6개월 이후 연 10%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연체기간을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 이상으로 나눠 각각 연 8·9·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며 3월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연 5.47%로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연체이자율 연 8%를 더하면 연 13.47%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지만 연체이자율 하한선으로 인해 실제 내는 이자는 연 14~18%에 달하는 것이다.

연체이자율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연체를 한 사람에게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대출 이자 연체가 1개월만 넘어도 바로 연 14~18%의 고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받아 연 6%(월 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던 사람은 한 달만 연체해도 바로 이자가 월 100만원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은행업계는 이에 대해 “초기 연체이자율을 높게 잡아야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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