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 담합 21개 항공사에 1200억 과징금

화물운임 담합 21개 항공사에 1200억 과징금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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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중 최고… 자진신고감면제 효과

업체 간 담합을 통해 유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세계 유명 항공사들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유류 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해온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 양대 항공사 등 16개국 21개 회사에 모두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렸던 국제카르텔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이들 항공사는 기름값 오름세에 따라 자체비용이 상승하자 이를 보전하려고 1990년대 말부터 유류할증료 도입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 노선별로 항공사 간 담합을 벌였다. 한국을 드나드는 노선의 담합도 이때부터 이뤄졌다.

공정위는 한국발 외국행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독일)가 2002년 6월쯤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했고, 이후 다른 15개 항공사가 항공사 대표모임을 통해 ㎏당 120원의 유류할증료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이보다 앞선 1999년부터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8개 항공사가 독일지역 모임 등을 통해 ㎏당 10유로센트의 유류할증료 도입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으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이 6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2005년 대한항공 등 담합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담합 여부를 스스로 밝히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제도(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가 또 한 번 효과를 거둔 것이다.

한편 항공사의 담합행위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했다.

반면 20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의 최종의결서를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긴 이르다.”면서도 “항공업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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