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의혹에 동의의결안 확정
구글, EBS에 300억 음악산업 지원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라이트) 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특히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로 제공되던 ‘백그라운드 재생’(앱을 종료하고도 영상 계속 시청)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라이트’ 요금제에 포함해 서비스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승인받으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을 1만 4900원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을 1만 1990원에 서비스해 왔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국내 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려면 원하지 않는 음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시정 조치로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을 이르면 연내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프리미엄 상품 가격은 라이트 상품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한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출연해 국내 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은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과 방송 제작,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운영에 활용된다.
2025-11-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