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국내 온라인생태계 변화 몰고오나

애플,국내 온라인생태계 변화 몰고오나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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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튠스 국내진출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애플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넘어 아이튠스 음원서비스 등 콘텐츠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시작할 움직임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애플과 국내외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아이팟 등 모바일 기기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 장터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이외에 지난주 들어 무료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인 팟캐스트와 ‘아이튠스 U(University)’ 콘텐츠를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지 없이 개방했다.

 지난 2003년 4월 음원서비스를 필두로 미국 시장에서 첫선을 보인 아이튠스는 7년여만에 단순 음원에서 앨범 서비스,오디오북과 비디오,영화와 게임,전자책,응용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인터넷상의 종합 멀티미디어 장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쇼크의 토대가 되며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앱스토어 장터는 애플이 제공하는 아이튠스 생태계에서 응용 프로그램만을 모아놓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애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아이튠스의 전면적인 국내 시장 진출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애플은 최근 소리바다 등 국내 업체들의 음원 스트리밍서비스를 앱스토어에서 차단,그러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음원 콘텐츠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튠스 음원 서비스가 조만간 한국시장에 상륙하리란 설이 확산되고 있어 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아이튠스 진출 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이 국내 음원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진출이 시기 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애플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영국 등 국가별로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2004년 이후 세계화에 나선 애플은 현재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악과 영화 등 온라인 콘텐츠 장터를 함께 연 나라는 22개국에 이른다.

 애플 관계자는 “아이튠스 확대 등에 대해 현재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원과 비디오 등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부문에서 그간 애플이 일궈낸 성과는 독보적이다.

 아이튠스는 온라인 장터를 세운 지 1년여만에 음원 1억곡을 판매한 데 이어 지난 2월 100억곡 판매를 달성하는 등 전인미답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합법적인 미국 온라인 시장의 경우 애플의 점유율은 무려 88%에 이른다.

 비디오 부문 또한 지난 2008년 10월 기준으로 내려받기 2억회,고화질 프로그램만 100만회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가도에 있다.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지난 1월 기준으로 30억회의 내려받기를 달성했다.

 애플이 이같이 미디어의 ‘원스톱 쇼핑’ 장을 구현해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자들은 음원 제공 사이트와 영화 등 주문형비디오(VOD) 제공 사이트,온라인서점 등 부문별로 제각각인 데다가 여전히 만연된 불법 다운로드 관행 등에 묶여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고급화,차별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문과 활자 매체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책 부문 또한 국내의 사업자들은 제 각각의 유통망 확보에 나서는 초보적 단계인 반면 애플의 아이패드와 콘텐츠 경쟁력은 이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전자책 유통업체인 북센의 이중호 사업본부장은 “애플의 아이북스가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유통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아이튠스 생태계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추후 애플의 정책에 따라 재갈이 물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의 세계화 전략을 통한 사이버 시장 확대 목표는 각국 정부의 과세 움직임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추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선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전화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화 방침을 밝히는 등 갈수록 비대해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해 간섭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장터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부가세 과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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