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생계보조금 압류 풀어준다

세금 체납자 생계보조금 압류 풀어준다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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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이 지방세를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전국 세제개선포럼’에서 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건의한 세무행정 제도개선 과제 11건을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현행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통장에 입금된 경우는 압류가 가능하고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세청에서도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세청은 종전처럼 개별적인 고충이 있을 때 구제해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금액 중 보조금과 기타 자금을 구분하기 어렵고,지금도 예금액이 120만원이 넘지 않는 통장은 압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을 바꾸지 않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면 종전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땅만 있는 경우 전년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15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주택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포럼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30일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고,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에 재산세를 별도 합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에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과 선박도 포함시키고,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는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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