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잠정합의안 ‘현대重 벽’ 얼마나 넘었나

현대차 잠정합의안 ‘현대重 벽’ 얼마나 넘었나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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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현대중공업의 벽을 넘었고,그 결과 조합원의 자존심을 지켰다면서 잠정합의안 성과물을 서로 비교해 눈길을 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의 효과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대 1천998만7천379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현대차의 임금 잠정합의안의 기본급 7만9천원 인상과 근속수당 2천613원,직급수당 9천369원 지급안을 합치면 사실상의 기본급 인상액은 9만9천82원에 이른다.

 이를 근로자 1인당의 통상임금에 대비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금액은 400만4만2천457원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 성과금 300%는 평균 683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이고,일시금 200만원과 300만원,주식 30주는 최대 411만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성과금과 일시금,주식을 합치면 1천594만원 상당에 이르고 결국 기본급까지 죄다 더하면 1천998만원까지 나오는 셈이다.

 노조는 이 같은 효과 금액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일찌감치 타결한 조선업계의 국내 선두주자이자 현대 관계사인 현대중공업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기본급에서는 현대중공업이 7만1천50원 인상에 불과해 현대차보다는 뒤졌다.

 현대차 잠정합의 임금안 효과금액인 1천998만원은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타결 임금안 효과금액인 1천974만원 보다 23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하지만 기본급을 제외한 성과금과 일시금만 따진다면 현대자동차는 1천594만원,현대중공업은 1천718만원이 된다.

 이 부분만 계산하면 현대차가 124만원 정도 적게 받는 것이다.

 여하튼 현대차 노조의 셈법으로는 전체 임금 합의안 효과금액은 현대차가 현대중공업보다 낫다.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출마하면서 약속한 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대중공업의 벽을 넘었다”며 “최대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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