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CEO 연임제한 검토

금융위, 금융회사 CEO 연임제한 검토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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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와 만나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회사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구조법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지만,CEO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금융위는 정부가 사기업인 금융회사 CEO 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었지만,신한금융지주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도 “신한금융지주 사태 이후 금융회사 CEO의 연임제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영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안팎에선 CEO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에게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시장의 지적과 관련,임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금의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금융회사 CEO의 임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성과급이더라도 차후 경영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CEO의 연임과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CEO의 연임 여부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은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은 “은행은 주주가 있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누구도 지배지분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너가 있는 일반 사기업의 논리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관치이지,법제화를 통해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구조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필요한 부분은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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