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절대 평가 가닥”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절대 평가 가닥”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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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절차에서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이 유력시된다.

 또 종편과 보도 선정 구분없이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의결에 나선다.

 방통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이 지난 10일과 13일,15일 세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규모의 경우 종편은 기본계획안에서 공개된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에는 이견이 없지만,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에 대해서는 5천억~6천억원을 놓고 여전히 상임위원들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의결 과정에서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 시 선정 사업자 수를 미리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비난이나 사업자 간 극심한 눈치보기 경쟁 등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부정적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방통위는 또한 종편과 보도채널의 순차 선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해 제기된 사업희망자와 각계의 비판론을 받아들여 동시 선정 원칙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동일인 주주가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출자하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매각이나 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5% 이상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가량 주주 변동 불가 조건을 허가 사항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이날 기본계획안 의결을 마치게 되면 곧이어 세부 심사계획안 마련에 착수하며,내달 중 세부 심사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달 공고에 이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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