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꼼짝마…내년 RFID칩 부착 의무화

가짜 양주 꼼짝마…내년 RFID칩 부착 의무화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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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내년 1월부터 서울 지역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비치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기능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가짜 양주와 무자료 주류 등의 불법거래를 막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최근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한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역에 유통되는 5개 국내 브랜드 위스키에 대해서는 출고할 때 RFID 칩이 내장된 태그를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내년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12년에는 전국에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와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코스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또 최종 기술개발 마무리 단계인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오는 12월께 상용화되면 이를 유흥업소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해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직접 가짜 양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짜 양주 식별 요령도 복잡하지 않다.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RFID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 유통정보 시스템에 연결돼 휴대전화 화면에 주류제조(수입) 과정에 부여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용량, 용도, 직매·소매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가 전시돼 이를 토대로 가짜 양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입된 글로벌 브랜드 양주는 2012년부터 적용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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