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특집] 하나은행-장마저축 요건 충족땐 비과세

[금융상품 특집] 하나은행-장마저축 요건 충족땐 비과세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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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연복리·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만기가 7년인데,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납입하면 연 0.4%포인트 금리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다. ‘장마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시 비과세도 적용(2012년까지)받는다.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세대주에 한해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상품 적용금리는 3년마다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준다. 문의사항 하나은행 콜센터 1599-1111.

201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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