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이행보증금 총 인수價의 10%로”

“인수이행보증금 총 인수價의 10%로”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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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문답

현대건설 채권단을 대표해 16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현대그룹이 인수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인수이행보증금 10%를 설정했다.”며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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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상(가운데)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등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oul.co.kr
김효상(가운데)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등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oul.co.kr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나.

-앞서 매각 과정을 거친 대우건설 등의 평가 기준을 준용했다 (2006년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을 매각할 때 가격과 비가격 요소가 70대 30이었으나 이번 현대건설의 경우 65대 35로 비가격 요소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경우 비가격요소 30점은 ▲자금조달 계획 및 능력(11점) ▲경영능력 및 발전가능성(8점) ▲진술보장 및 손해배상(8점) ▲성사가능성(3점)으로 이뤄져 있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채권단 간 이견은 없었나.

-각 은행의 구체적 논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큰 이견은 없었다. 30여명에 이르는 평가단이 평가를 했는데도 당초 예상보다 빨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현대그룹의 자금 여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대그룹이 낸 자금조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만들어 인수이행보증금을 전체 인수 금액의 10% 가량으로 설정했다.

→향후 일정은.

-이달 중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어서 본실사 및 본계약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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