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날 MOU를 맺으면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환은행은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MOU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에서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거래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에 따라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외환은행은 이날 MOU를 맺으면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환은행은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MOU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에서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거래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에 따라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