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 판결 환영…불완전 판매 유감”

은행권 “키코 판결 환영…불완전 판매 유감”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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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29일 법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키코의 상품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론은 이미 예상했다”며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었지만 대부분 은행이 설명 의무도 잘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일부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118개 기업 가운데 99곳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19개 기업에는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은행은 배상 등을 검토하겠지만,일부 은행은 설명을 충분히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판결에도 키코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가 다시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 사태 이후 은행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소했다고 해서 키코 판매를 적극적으로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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