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GD에 3300억원 과징금

EU, LGD에 3300억원 과징금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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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가격담합 인정… 첫 자진신고 삼성전자는 면제

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 감독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LG디스플레이의 담합 혐의를 인정해 2억 1500만 유로(약 3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디스플레이와 함께 조사받은 삼성전자는 담합 혐의를 최초 자진신고한 덕에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다.

집행위는 8일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치메이 이노룩스를 비롯한 4개의 타이완 기업 등 모두 6개 기업을 대상으로 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치메이 이노룩스가 LG디스플레이보다 8500만 유로 많은 3억 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돼 가장 액수가 컸으며 100%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5개 업체의 과징금 총액은 6억 5000만 유로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최저가격 설정 등 가격담합을 했고 미래 제품 개발계획, 공장가동률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공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조사대상 기간에 타이완의 호텔 등에서 60회가량 다자·양자 회의를 갖고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유럽 1심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일단 정해진 시한에 맞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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