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그룹 막판 소송전 격화

현대차·현대그룹 막판 소송전 격화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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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오는 14일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천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최종 제출 시한을 앞두고 10일 민·형사 소송과 가처분신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을 압박해 현대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해지시키기 위해,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공격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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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전 3자 갈등 구도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환은행에 결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 3자간에 뒤엉킨 소송전으로 확산하면서 장기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인수전 3자 갈등 구도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환은행에 결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 3자간에 뒤엉킨 소송전으로 확산하면서 장기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인수전이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및 채권단 등 3자가 뒤엉킨 이전투구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현대건설의 새 주인을 결정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법원이 맡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입찰 주관사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조5천억여원 예금 인출과 직원 급여계좌 이전 등 전방위로 외환은행을 공격하던 현대차그룹이 결국 민·형사상 소송으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되고 있는 1조2천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룹 측은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 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 위반,도적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면서 “현대건설 입찰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거의 같은 시간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권자로서 권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채권단과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대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에 더해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건설 입찰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강요와 모든 조건이 현대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을 딛고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그러나 현대차는 자신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 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무시하면서 채권단과 관련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양측의 소송과 관계없이 당초 예고한대로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에 대한 계약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약속한 날까지 현대그룹이 내지 않을 경우 주주협의회를 거쳐 MOU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MOU 해지는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8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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