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불충분”

채권단,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불충분”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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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이날 실무자회의를 열어 법률자문사와 공동매각주관사로부터 이런 의견을 청취했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오는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외환, 우리, 정책금융공사)과 조율한 뒤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며 “22일까지 각 기관은 입장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주주협의회 소속 9개 기관 중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해당사자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전날 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에서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천억원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나티시스 은행의 두 계좌에 들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줬다”며 “우리로서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므로 이제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자금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할 경우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혀왔다.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정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매각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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