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 희망” vs “MOU 해지선언 기대”

“가처분 신청에 희망” vs “MOU 해지선언 기대”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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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현대차그룹 표정

현대그룹은 15일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2일 주주협의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5일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 요구는 법과 입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채권단이 밝힌 사안은 법률검토 사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채권단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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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법과 규정을 지켜가며 ‘합리적 수준’에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MOU 해지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 결정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현대차는 채권단의 판단이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MOU를 해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채권단의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 “채권단이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면서 22일 채권단이 MOU 해지를 선언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MOU가 해지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내비쳤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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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김동현기자 snow0@seoul.co.kr
2010-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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