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안 확정

채권단, 현대그룹 MOU 해지안 확정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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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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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7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7일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양해각서(MOU) 해지 ▲이행보증금 처리 ▲현대차그룹 우선협상권 부여 여부 등 4가지 안건을 확정하고 8개 채권기관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해당 채권기관은 오는 22일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빠르면 주말을 전후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는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MOU 해지 여부 외에도 현대그룹이 이미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들에 대한 협상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문제를 안건에 포함시켰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현대그룹과의 법적 다툼 없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안건도 추가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8개 기관의 의견이 수렴되면 가능한 한 빨리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문제를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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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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