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국가하천 지정

아라뱃길 국가하천 지정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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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이 인공운하로는 최초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아라뱃길을 국가하천으로 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천 명칭은 아라천으로 결정됐다. 서울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아라천은 길이 18.7㎞, 폭 80m, 수심 6.3m로 굴포천 방수로 작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아라천은 평소에는 뱃길로 활용돼 여객과 화물운송의 통로가 되고 장마 등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방수로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서해로 흘려보냄으로써 부평·부천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국토부는 아라천에 마리나 항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와 전호리 일대를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10월 개항을 목표로 주요 시설 공사를 6월까지 끝내고 8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중 항로 컨테이너선과 서해 연안섬 운항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상 운송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아라천 주변에는 섬마을, 해양 전망대, 인공폭포, 자전거 길 등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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